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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피의 절세일기

미래를 위한 준비 연금소득세에 절세 방안 총정리!!!

by 핫피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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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행복한 노부부

 

안녕하세요. 핫피입니다.

오늘은 연금 소득세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첫번째. 수령기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 가입자가 만55세~69세 라면 5.5% 세율

- 만 70~79세라면 4.4% 세율

- 만 80세 이상이라면 3.3% 세율 

 

그렇기에 수령기간을 늘린다면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부가 나누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세율을 따라 가지만,

- 15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거나, 최대 49.5%의 종합과세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을 연간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로 책정되기에 부부의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둘로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번째.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기

 

-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몇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금보험 비과세 방법

 

 

 

 

오늘은 연금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연금을 무조건 적으로 많이 저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율과세 구간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을 보아서는

추후에도 더 늘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개인 연금까지 통합해서 관리를 하다보니 

무작정 많이 넣는 것 보다는 현금을 보유해서 주식을 팔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추후 다른 유투버 및 블로그를 확인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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